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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작성자 : 공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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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9
작성일 : 2014년 08월 07일 수정일 : 2014년 08월 07일 IP : 210.___.___.20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소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워 포털
-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KBS 뉴스 : 입력2014.08.07 (01:08)
- 요약
- 시행 :2014-08-07
- 이젠 주민번호를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 입사 지원서에도 주민번호 적으면 안된다네.(근로 계약서는 가능할 듯, 근로기준법에 의거)
- 근거법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면?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
- 주민등록번호 대체인 마이핀을 도입 지급하고있음.(13자리 무작위 번호)(안정행정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