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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작성자 : 공대여자 카테고리 : WARNING 링크 : NONE
조회수 : 509 작성일 : 2014년 08월 07일  수정일 : 2014년 08월 07일 IP : 210.___.___.20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소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워 포털
    •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KBS 뉴스 : 입력2014.08.07 (01:08)
  • 요약
    • 시행 :2014-08-07
    • 이젠 주민번호를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 입사 지원서에도 주민번호 적으면 안된다네.(근로 계약서는 가능할 듯, 근로기준법에 의거)
    • 근거법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면?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
    • 주민등록번호 대체인 마이핀을 도입 지급하고있음.(13자리 무작위 번호)(안정행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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