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와둠.
블로그에 돈(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받고 글을 올릴 경우, 그 사실을 밝혀야한다.
작성자 : 공대여자
카테고리 : WARNING 링크 : NONE
조회수 : 507
작성일 : 2014년 11월 03일 수정일 : 2014년 11월 03일 IP : 210.___.___.20
- 오비맥주 등 4개 사업자, 광고를 블로그 글로 속여…3억900만원 과징금
- 전자 신문 : 기사입력 2014-11-03 13:39
- 요약
- 2012년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최초 적용 대상이 됨.
- 웃긴건, 소액의 보상을 받았다고 블로거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블로거지의 탄생(몰락은 없네)
- 관련법
- 공정거래위원회 게시물 (2014-06-20)
- 위원회소관법령 :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