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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작성자 : 공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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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4
작성일 : 2013년 11월 04일 수정일 : 2013년 11월 04일 IP : 210.___.___.20
- 위키백과 , 위키문헌
- 2008년 1월 1일에 시행.
- 배심원 재판제도. 하지만 미국과 같은 판결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판결은 판사의 재량.
-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카더라.
- 한마디
- 순기능
- 국민의 생각과 판사(법)와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다.
-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사는 보통 저렇게 판결하는 경우. 같은 일에 대한 차이점이 표출됨.
-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법이 고쳐질려나?
- 역기능
-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즉, 폼.
- 요즘은 판결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듯
- 감정재판에 될 가능성.
- 전문적 법지식이 없으면, 감정의 호소로 판결이 치우칠 수 있다.
- 판사는 배심원에게 상세한 재판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