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512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이 다름
A.
우리나라: 개인정보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함
B.
외국: 개인정보가 기준이 아니라 이용자를 추적할
경우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함
2.
외국의 경우 서드파티의 정보제공이 이슈가 됨
A.
GDPR, E-Privacy Directive
B.
구글/애플은 쿠키정보 비제공 예정 및 광고주용
식별자(IDFA) 정보에 대한 사용자 동의 후 제공
C.
설명이 쉬워야 함. 철회가 쉬워야 함
3.
외국의 경우 퍼스트파이의 정보 제공은 별다른 이슈 없음
A.
필수 이용 쿠키는 동의거부가 안됨(무조건 동의
된 상태)
4.
광고 식별자 및 형태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A.
그 자체로는 식별성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B.
하지만, 사안별 판단이 되야 함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C.
현재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
1.
KISA GDPR 대응 센터: https://gdpr.kisa.or.kr/
A.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 제정)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List.do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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