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DB암호화 관리 안내서" 에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관련내용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용컴퓨터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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