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회원 정리 관련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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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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