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4차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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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4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상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구분을 명확히 함

2.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를 단순화 함

3.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오토콜 프로그램 등에서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시함 

4.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8항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됨을 명시함

5. 제50조의4제4항 필요한 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6. 수신자가 쿠폰을 구매하거나 명시적으로 쿠폰 발행을 신청하여 제공된 쿠폰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상적으로(회원가입 기념 
   쿠폰, 고객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 제공한 쿠폰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쿠폰의 소멸안내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외에 내용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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