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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사라진 듯

http://freeuse.copyright.or.kr/


저작권 자유이용 사이트

보통 작가가 죽고 50년이 넘으면 저작권은 사라집니다.
(상속등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음)
그런 자료를 모와서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http://freeuse.copyright.or.kr/writing/writingAbout.jsf

저작권의 종류 및 그 내용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저작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재산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1) 의의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2) 성격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종류

①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② 공연권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합니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③ 방송권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 · 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입니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⑤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입니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2) 저작인격권

1) 의의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2) 성격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3) 종류

① 공표권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별명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③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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